"자녀 어리면 10시 출근"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

김민형 2025. 12. 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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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 2025년이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또 수도권에서 매달 6만 2천 원이 넘는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시간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백만 원인데요.

새해에는 자녀가 1명이라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 적금도 새로 생깁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부으면 3년 뒤 2천2백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해서 4백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대중교통비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한 달에 6만 2천 원 넘게 썼다면, 그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지역이나, 나이, 소득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혜택이 더 커집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100억 원까지 보장되는 전기차 보험 상품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충전시설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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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903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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