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성착취물 '3천원 구매' 남성에 '징역 1년' 실형
[앵커]
14살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3천원 주고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입하는 행위가 성 착취물 제작을 유도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난해 2월, 14살 A양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보던 남성들이 A양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당시 19살 김모 씨도 A양에게 돈을 보내고 나체 동영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A양에게 보낸 돈은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청주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구입만 한 초범은 벌금형에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지영/변호사 (A양 대리인) : 이게 국민 법 감정에는 맞는 거고 어린 애를 아무튼 건드리는 순간 인생 끝났어라는 인식이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감방에 들어가야 보통 경각심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19살이던 김 씨는 줄곧 반말을 쓰고, A양은 존댓말만 썼습니다.
A양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김 씨도 알고있던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신하림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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