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바꾼 수홍 아빠" 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 소감

김지현 기자 2025. 12.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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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다예는 30일 SNS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AI 채팅 서비스인 챗GPT와 대화한 답변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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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다예는 30일 SNS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해 AI 채팅 서비스인 챗GPT와 대화한 답변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는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으로, 지난 1953년부터 시행됐다.

챗GPT는 일명 박수홍 사건을 두고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 명명했다.

또 "친족상도례가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똑똑히 보게 됐다"며 폐지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 사건을 두고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과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닌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AI 답변에 김다혜는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왔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가 가족에 의해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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