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진스 퇴출 통보' 다니엘, 431억 소송 대리인 선임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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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니엘이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즉각 대응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다니엘은 31일 어도어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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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니엘이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즉각 대응했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다니엘은 31일 어도어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어도어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고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지 또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며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발표 이후 다니엘에 대한 소장을 즉각 접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고 원고소가는 약 431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향후 어도어와 다니엘,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니엘도 빠르게 대리인을 선임하며 향후 행보에 더욱 시선이 몰릴 전망이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0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어도어는 이후 차례로 해린과 혜인,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와는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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