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결국 재판행

최경진 2025. 12. 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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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의 송민호(32)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의 복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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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위너’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의 송민호(32)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의 복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해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송씨를 입건했고,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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