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24시] 조규일 진주시장 “2026년, 우주항공산업 중심으로 더 큰 전진”
진주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조 시장의 복안에 따라 진주시는 내년 초소형 인공위성인 '진주샛-1B' 발사·운영 성공을 기반으로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 안테나인 지상국을 조성하고, 2027년 '진주샛-2'를 발사해 위성 개발·운영·데이터 활용을 아우르는 통합 위성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AAV(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내년에 준공해 전국 제 1호 AAV 생산기지 조성에 더욱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성북·중앙지구에는 청년허브하우스와 상상리메이크센터, 망경·강남지구에는 청년머뭄센터와 JAR어울림센터 등을 완공하고 진주엔창의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 진주역사관, 다목적 문화센터,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에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4대 관광 테마로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을 위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양호공원, 망경공원 권역을 그린관광 벨트로 조성한다. 망진산 봉수대·진주성 호국마루·유등창작센터 빛마루를 호국관광 테마로, 소망진산 유등공원·남강유등전시관·빛마루·유등 보관소인 빛담소를 유등관광 테마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아시아 이스포츠대회와 대통령배 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스포츠도시 브랜드를 더욱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시 자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문산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해 이전 기관의 입지 기반 확보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진주시민 80.9%, 사천시민 56.6%가 사천·진주 행정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사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규일 시장은 "2026년을 '만사대길(萬事大吉)의 해'로 삼아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다"며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2030 부강진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진주시,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 6.51% 인상
경남 진주시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4인가구) 지원액을 12만 7000원을 올리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2026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25년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5만 5000원, 4인 가구 12만 7000원 인상돼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 예외적용 범위도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주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경남 진주시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부터 더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진주시의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최대 2000만원)에 대한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로금(최대 500만원)도 신설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이 보험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8년째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당시에 진주 시민이라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금'의 지급 현황은 2023년 33건에 1억386만원, 2024년 31건에 1억645만원, 2025년 11월 현재 47건에 5460만원이다. 농기계 사고와 일반 상해 보험금의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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