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옷 갈아입혔다” ‘100만’ 유튜버 웅이, 전 여친 폭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종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웅이에게 지난해 9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웅이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2023년 2월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도록 했고,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이 집 안을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웅이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웅이는 1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웅이는 아프리카TV BJ와 유튜브에서 주로 ‘먹방’ 콘텐츠를 선보인 크리에이터다. 한때 120만명이 넘었던 그의 구독자 수는 데이트 폭행 논란이 불거진 후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날 기준 73만명이다.
웅이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이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며 “앞으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lees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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