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에 주사 놓은 비의료인 ‘주사이모’…경찰, 출국 금지 조치

이소진 기자 2025. 12.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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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직접 부인하며 올린 사진.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0),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이모’ 이 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씨를 출국금지 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 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이 씨는 자신이 몽골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대학의 존재 유무가 확실하지 않다. 만약 해외 의과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시험을 봐 의사 면허 등을 소지해야 한다.

한편, 현재 이씨에게 방문 진료를 받은 박나래, 입짧은햇님, 키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소진 기자 lees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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