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의료진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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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입원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부천 소재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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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dt/20251231153440895cofc.png)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입원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부천 소재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소 측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은 모두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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