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운전자 뺑소니로 처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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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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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한 뒤 자리 떠
넘어진 피해자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춰 섰다.
접촉은 없었지만, A씨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과속하다가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았고, B씨를 뒤늦게 발견해 정차한 것이 가장 큰 사고 이유라는 것이다.
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버린 것은 뺑소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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