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스 쿠팡 대표 "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에 소송 못 거는 조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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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용이라 지급한 이용권을 써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 허위 정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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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용이라 지급한 이용권을 써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용권에 '부제소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 허위 정보"라고 답했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한 법무법인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부제소 합의 조항 관련 내용을 공지하며 주의를 당부해 논란이 됐다.
로저스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보안상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거냐는 물음에는 "(쿠폰이) 소송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했다.
쿠팡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명에게 인당 5만 원 상당의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을 1회씩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보상안은 실질적 피해 보상이 아닌 사실상 마케팅 수단에 그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꼼수 보상'이란 비판에 대해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출 피해자가 구제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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