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 시술’ 수사 급물살… ‘주사 이모’ 출국금지

장은지 기자 2025. 12.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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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시행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비의료인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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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시행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비의료인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차량 등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박나래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거나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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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6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약물 조달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나래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유명 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34·본명 김기범) 역시 해당 여성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출국금지된 이씨를 상대로 박나래씨 외에도 추가적인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불법 시술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eu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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