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미국 로펌들..."정보 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재연 2025. 12. 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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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집단소송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 쿠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자, 로펌들이 이번 소송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레비앤콜신키 로펌은 30일(현지시간)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며 원고 모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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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펌 최소 5곳, 쿠팡 피해 원고모집 나서
미 증권법에 따라 피해규모 가장 큰 로펌이 대표 맡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2021년 3월 11일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로펌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집단소송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 쿠팡에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자, 로펌들이 이번 소송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레비앤콜신키 로펌은 30일(현지시간)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며 원고 모집에 나섰다. 또 다른 미국 로펌인 로빈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쿠팡과 관련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공지한 로펌은 최소 5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펌들이 쿠팡 집단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미국 증권소송개혁법(PSLRA) 때문이다. PSLRA에 따르면 미국은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20일 이내 이를 전국 매체에 공지해야 한다. 앞서 18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는 쿠팡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60일 이내 신청만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누구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소장을 먼저 접수한 원고가 아닌, 가장 많은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확보한 원고 측과 이를 대리하는 로펌은 '대표 원고'로서 소송을 주도한다.

대표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은 막대한 수임료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로펌들이 쿠팡 집단소송에서 대표 원고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로펌들은 이날 "8월 6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쿠팡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중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모집한다"며 "대표 원고 신청 기한인 내년 2월 17일까지 연락달라"고 공지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제보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헤이건스 버먼 로펌은 "쿠팡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번 조사에 협조하거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를 바란다"며 "원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는 SEC에 성공적으로 회수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SEC는 100만 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제재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원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징수 금액의 10~30%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피해액이 가장 큰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이 결국 대표 원고를 대리하는 주도 로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것"이라며 "정보유출 사고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했지만, SEC 규정상 미국 모회사에서 공시해야 할 중대사고로 보이고, 투자자 피해는 미국에서 발생했으니 관할 문제도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쿠팡은 SEC 공시시스템에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피의자는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했던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SEC에 그대로 공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가 하락과 미국 현지 집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SEC는 지연 공시나 불성실 공시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과 취하지 않는 것은 확대손해 방지 차원에서는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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