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손보,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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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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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롯데손해보험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내렸다. 이로써 롯데손보는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가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긴다. 이후 금융위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일 곧바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달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최종 의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국과 금융사의 이례적 충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경영개선계획서는 당국·금융사가 같이 협의하는 만큼 자본적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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