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교 후 출근해도 될까요…새해부터 '10시 출근제' 지원

조봄 기자 2025. 12. 31.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도록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중소·중견기업에 ‘10시 출근’ 지원
초1·2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유자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새해부터 자녀 등교 후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 허용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 | 뉴시스]

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도록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출산 관련 급여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역시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된다.

[자료 | 정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사진 | 연합뉴스]

보육·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무상교육 또는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되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