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송금, 정말 불편했는데”…새해부터 ‘지정거래銀’ 26년만에 폐지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12.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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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는가 하면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은행뿐 아니라 증권·카드사·핀테크에서도 연간 10만달러(약 1억4455만원)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원하는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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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핀테크도 年10만달러 해외송금
“지정거래은행 선택 필요 없어”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환전소 모습. [뉴스1]
새해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되는가 하면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은행뿐 아니라 증권·카드사·핀테크에서도 연간 10만달러(약 1억4455만원)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증권·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로, 이보다 많은 외화를 송금하려면 증빙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부터 외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은행 10만달러, 비은행 5만달러로 나뉘어 있던 무증빙 송금 한도를 전 업권 10만달러로 통합한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원하는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26년간 유지돼온 것을 폐지하는 조치다.

[뉴스1]
지금까지는 개인이 10만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야만 했다. 지정거래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금융사 두 곳을 통해 5만달러씩 보내야 했다.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은행을 통한 건당 5000달러 무증빙 송금은 허용된다. 다만, 이 같은 소액 송금이 반복되면 외환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내역을 통보한다.

송금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한패스·패스게이트 같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수수료가 대체로 은행보다 낮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송금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해외송금 서비스 품질도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개편된 제도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1월 가동
정부가 대폭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은행이 모든 금융기관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과 비은행의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일부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분할송금하는 방식으로 외환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 이 같은 편법을 차단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은 관계자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적인 해외송금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사들이 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이지 불안한 환율 대책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내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이 연간 100억달러 내외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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