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출국 금지...불법 의료 연예인 추가될까 [SS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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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를 비롯한 연애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박나래에게 허가·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나래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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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비롯한 연애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가 출국 금지 조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박나래에게 허가·면허 없이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씨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나래 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대리 처방 등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이 터진 후 이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료용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정식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 금지 조치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주사 이모’ 이씨의 출국 금지 조치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연예인들 또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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