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감격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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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정안 통과 소식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김다예는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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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정안 통과 소식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김다예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적었다.
김다예는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왜 '나라를 바꿨다'가 맞냐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 불가라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하게 법이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다예는 "이건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도 짚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했지만, 개정안은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그간 악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금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지만, 해당 사건은 친족상도례 관련 논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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