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울릉도 여객운임 지원···2026년 대구·경북 새 정책은?

백경열 기자 2025. 12.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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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내년부터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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