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찍어 위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안전신문고 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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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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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심사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등 포상
다수 신고자에게도 3만~5만원 포상금 지급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 심사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 광고물, 단순 생활 불편 신고는 제외된다.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반기별(7·1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개소, 100만원) ▲최초 신고자 중 추첨 선정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작은 신고 한 건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