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신설… 외국인 지역 취업·정착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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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광역 지자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 성과를 평가해,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등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1월 5일에는 동포체류통합과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국내 체류 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인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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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1월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체류지원과는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무부는 지역체류지원과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 또는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광역 지자체가 비자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 성과를 평가해,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등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유학 비자(D-2)나 취업 비자(E-7) 2개 중 한 자격을 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두 체류 자격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단기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계절근로제’는 보완한다. 계절 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권한이 없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기초 지자체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 지정·운영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내년 1월 5일에는 동포체류통합과가 신설된다. 2008년 법무부에서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부서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약 86만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해 맞춤형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동포들은 주로 재외동포 비자(F-4)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다. H-2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 위주로 취업해야 하며, 국내에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물 수 있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국가 출신 재외동포에게 발급된다. F-4 비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과거 한국 국적자와 그 직계 후손에게 발급된다.
법무부는 F-4와 H-2로 나뉜 동포 체류 자격을 F-4로 통합할 계획인데, 이 작업을 동포체류통합과가 맡게 된다. 또 사회통합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국내 체류 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인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처음 확보한 20억원의 운영비를 활용해 동포를 위한 비자, 출입국, 거주, 영주, 국적, 취업, 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총 86만118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66만5370명(77.3%), 미국 5만4532명(6.3%), 우즈베키스탄 4만1252명(4.8%), 러시아 3만7155명(4.3%), 카자흐스탄 2만1880명(2.5%), 캐나다 1만8284명(2.1%) 등이다.
체류 자격(비자)은 재외동포(F-4) 55만6208명(64.6%), 영주(F-5) 16만468명(18.6%), 방문취업(H-2) 8만4382명(9.8%), 방문동거(F-1) 1만8704명(2.2%), 결혼이민(F-6) 1만5462명(1.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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