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새해에 또 달라지는 것은?

이연우 기자 2025. 12.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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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먼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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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 정리된 것으로,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했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지출액에만 1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는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을 한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할 때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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