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거래' 수능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대형 입시학원 2곳이 수능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 씨와 조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씨와 조 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했고, 조 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시대인재 측은 7억여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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