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변화] 시간당 최저임금 1만320원…무제한 K-패스 카드 출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5세로 확대
교육 세액공제 대상에 예체능 학원비 포함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지역화폐
65세 이상 K-패스 환급율 20%에서 30%로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 적용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되고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보다 올라간다.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으로부터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우선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만688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만 9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자녀당 50만 원이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이 상향된다.
내년 6월부터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세로 확대된다. 지금은 ‘5세’가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지역화폐 환급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중 광역시 구를 제외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정부는 또 내년 2월부터 노인 인구가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업체가 전기·수소버스 구매 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대 1~2억 원 수준이다.
내년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부터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롭게 도입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기준)을 보면 일반 국민은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가구는 4만5000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K-패스 환급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스마트 교통카드다. 한 달간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직장인(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전역 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새로 지급한다. 5~6년차 예비군(기본·작계훈련) 기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 기준 1만 원이다.
3월부터는 군 초급 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3년간 개인 적금 납입액(월 최대 30만 원)에 대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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