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보상쿠폰’ 덥석 쓰지 마세요…법조계가 경고한 이유는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12.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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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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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불이익 가능성
쿠팡 보상안. [쿠팡 제공]
3370만명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쿠폰 사용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쿠폰 사용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31일 법무법인 일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일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팡 구매 이용권 보상안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지를 지난 29일 게시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4만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며 “이는 쿠팡이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5만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약관 내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항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이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즉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일로는 또한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현금이 아닌 특정 서비스 이용권 △ 미사용 시 실질적 보상 제로(0) △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이번 쿠팡의 보상안은 법원이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5만원 전액을 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쿠폰을 통한 총 보상 금액은 1조 6850억원에 달하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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