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부모님 협박' 유튜버 웅이, 2심도 징역형 집유
김민정 2025. 12. 31. 09: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최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과 동일한 양형이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2월 A씨를 폭행하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취소 전화를 하게 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이 떨고 있는 A씨 집안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커튼 뒤에 숨어 있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먹방 유튜버로 한 때 구독자 1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주거침입 및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으나 현재 구독자는 70만 명까지 떨어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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