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임용우 기자 2025. 12.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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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것]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학원비 지출액 15% 공제, 최대 45만원 혜택…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한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및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체능 학원에 월 2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연 240만 원이 적용되며, 이 중 15%인 36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월 30만 원을 지출할 경우에는 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4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서 자녀의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개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추가한다.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법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당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기재부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에 더해 5년간 30%를 감면한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기는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2023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근로장려금 압류금지 금액은 185만 원으로 동일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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