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최고 30% 분리과세…청년미래적금 만기시 2000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광식 2025. 12.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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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새해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0%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인상된다. 배당을 노린 장기 투자자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 매매가 잦은 투자자의 거래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세액공제 헤택을 받는다. 청년의 경우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되고, 퇴직자는 연금을 종신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 최고 30% 세율로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은 가운데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공모펀드·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을 넘으면 30%다.

주식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오른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로 상향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 시장(K-OTC)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최대 4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250만원의 기본 공제 한도가 적용됐다. 새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적용되던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와 연동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금 종신수령시 원징세율 4%→3%

오는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된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는 3년으로 설계됐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으로, 원금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할 경우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 적립한 뒤 20년을 초과해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소득세를 40% 감면해줬는데, 20년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내야 할 세액에서 이미 낸 외국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 계좌 간접투자 소득 중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 내면 14.4만원 돌려받아

고향 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2026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주거지가 다른 부부는 새해부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속해 있을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이용료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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