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위험물기능장 취득시 임금 133만원 '훌쩍'

김은경 2025. 12. 31.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31일 공개했다.

먼저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83만원, 건설안전기사 취득자는 약 413만원,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자는 약 451만원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직업능력연구원, 중장년 경력 향상을 위한 '자격 취득 로드맵' 공개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31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가장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상위 5대 기사 자격이다. 자격 수준은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나뉜다.

해당 기사 자격의 취득 후뿐 아니라 그 전후 다른 자격을 취득하고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변화 추이를 비교해, '시너지 효과'를 부르는 자격 정보도 제시했다.

10년간 상위 5대 기사 자격을 취득한 중장년은 총 8만5천명이다. 산업안전기사 2만4천명, 소방설비기사(전기) 2만1천명, 건설안전기사 1만7천명, 소방설비기사(기계) 1만2천명, 전기기사 1만1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먼저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46만원, 산업안전기사 취득자는 약 375만원으로 확인됐다.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할 때 월 평균 임금이 약 508만원으로 133만원이 뛰어 상승 폭이 컸다.

소방설비(전기) 분야의 경우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월 평균 약 299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약 313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할 시 월 평균 약 372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설비(기계) 분야에서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약 292만원, 소방설비기사는 약 305만원의 월 평균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안전기사를 추가 취득했을 때 약 378만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게 확인됐다.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383만원, 건설안전기사 취득자는 약 413만원, 건설안전기술사 취득자는 약 451만원으로 파악됐다.

기사 자격과 함께 콘크리트기사를 추가로 취득한 취업자는 월 평균 임금이 약 451만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기능사 취득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61만원, 전기산업기사 취득자는 약 280만원, 전기기사 취득자는 약 292만원이었다.

기사 취득 후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월 평균 임금이 약 357만원으로 늘었다.

자격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은 중장년은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누리집(www.q-net.or.kr)을, 자격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정보를 얻고 싶으면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확인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