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이면 보육수당 비과세 월 40만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혜택

내년부터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내년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된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만 한도를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는 내년부터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특례 적용 교직원이 추가된다.
대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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