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사라진다…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기간 변경

원다연 2025. 12. 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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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로 규정해 갱신이 연말에 집중되는 데 따른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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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부터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로 규정해 갱신이 연말에 집중되는 데 따른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연말 혼잡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된다. 음주운전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약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고, 측정에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습 약물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 약물 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수능이 끝나고 신규 면허취득에 나선 학생들과 연말을 앞두고 면허 갱신을 위해 몰린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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