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지 마세요”… 법으로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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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된다.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하루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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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응답 않을 권리 등 담겨
노동시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법제화된다. 업무 시간 이외에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휴식 시간을 퇴근 시간에 붙여 30분 일찍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은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 방안으로는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가 추진된다.
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루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고,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에 명시한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담은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노사정은 지난해 연 1859시간으로 집계된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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