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KT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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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고객들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통신사를 이동하는 KT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위약금 면제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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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에 4500억 투입” 예상
정보보안 TF 출범, 1조 투자 계획

KT는 30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객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의 과실이 확인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 KT를 신뢰해 주셨던 고객 여러분께 임직원 모두가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예상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열었다.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통신사를 이동하는 KT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이미 통신사를 옮긴 경우에는 내년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된다. 위약금 면제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에서 가능하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형 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매달 100GB의 데이터, 로밍 데이터 50% 추가, OTT 이용권 제공, 멤버십 인기 브랜드 할인이 제공된다. 안전 안심 보험은 2년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KT의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에는 약 45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침해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았던 SK텔레콤의 경우 60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SK텔레콤의 경우 한 달간 50% 요금 할인 및 5개월간 매달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한 바 있다.
매출 방어를 위해 요금 할인 혜택을 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장기간 혜택을,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했다”며 “통신요금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년부터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KT 정보보안혁신TF장은 “사고 수습에 그치지 않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보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합조단이 불법 펨토셀을 통한 일반 통화나 문자 등에 대한 도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박 TF장은 “미상 장비에 대한 연동을 다 차단했고 KT의 펨토셀에 대해서도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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