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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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게임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만큼 이들 업계의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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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年노동 1700시간대로”… 노사정, 근로단축 노력 첫 공동선언
IT-게임 업계 종사자 등 큰 영향
연차휴가 쪼개 쓰기도 법제화 추진… 반도체 연장근로는 AI로 확대 검토

다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책을 내놓기보다 산업 특성과 직종에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짜 야근’ 논란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일탈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약정 근로시간 넘기면 ‘추가 임금’ 지급해야

노사정은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근·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1974년 관련 내용을 담은 판결을 한 데 이어 1992년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임금 지급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야근 갑질’과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합의한 임금을 전액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넘기면 ‘초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이나 야간, 연장 근로 시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게임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은 업종에서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만큼 이들 업계의 종사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계약마저 금지하겠다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으로
내년 상반기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정부가 사실상 처음 근로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초과근로 인정 등 우회 규제로 다뤄져 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에 이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법에는 노사가 주 4.5일제 시행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절(5월 1일)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이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쪼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특혜’를 준다고 비판받아 온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야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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