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지 위약금 면제…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

황국상 기자 2025. 12. 3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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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장비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 KT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정보가 유출된 2만2000명 대상으로는 이미 요금할인과 위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번엔 일회성 할인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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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피해고객에 사과
OTT 6개월 이용권도 제공
5년간 1조 투입, 보안 강화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장비관리 부실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초래한 KT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유지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GB(기가바이트) 규모 데이터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김영섭 대표는 30일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서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29일)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알려진 지난 9월1일부터 이날(30일)까지 이미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도 위약금 면제가 소급적용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KT 매장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KT는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위약금 면제 종료일(1월31일)을 기준으로 KT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객보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개월간 매월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해외 이용고객에게는 로밍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한다.

콘텐츠분야에서는 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인기 멤버십 할인'을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안심보험'도 2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TF(태스크포스)'를 출범,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핵심 보안역량도 강화한다.

다만 통신료 등 요금할인은 전면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정보가 유출된 2만2000명 대상으로는 이미 요금할인과 위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번엔 일회성 할인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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