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기호 “군인을 정치적 희생양 삼는 국방부의 ‘파면’ 극단적 처벌, 국가안보시스템 붕괴될 것”

정충신 선임기자 2025. 12. 30. 2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30일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들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軍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3성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며 "명령의 적법성 판단을 현장의 군인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조직도, 지휘 체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힘 안보위원장 “직무 수행과정 행위에 극단적 처벌은 장병들에 혼란과 불신 초래”
국방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파면 조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30일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군인들에게 중징계와 파면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군의 기본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軍 조직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3성장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며 “명령의 적법성 판단을 현장의 군인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조직도, 지휘 체계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아직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나 개인적 일탈도 아닌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단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불신만 남길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명령에 따라도 처벌받는 군대라는 인식은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나서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군인에게 ‘그 명령이 훗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라며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그런 국가는 국가 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명령에 따라 행동한 군인을 죄로 단죄하고 그 책임을 명령을 수행한 군인에게 전가하는 행태야말로 국가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며 “이에 군 조직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방부는 진정한 군 기강은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설 때 확립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