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 AI 도입·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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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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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AI도입 활성화·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근거 마련 등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inews24/20251230221433654klrt.jpg)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위원회가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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