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인증 절차·타인 신분증으로도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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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이용이 성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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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담배, 내년 4월부터 규제 대상
경남 특사경, 업소 점검·개선 권고

30일 창원의 한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기자가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는 모습./김용락 기자/
30일 오후 취재진은 창원 상남동 일원 A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을 찾았다. 밝고 화려한 내부 안으로 전자담배 무인판매 기계가 설치돼 있다. 기계에는 수십 가지 전자담배 기계와 전자담배 액상 등이 진열돼 있다. 이름 또한 ‘초코’, ‘애플민트’, ‘사과맛’ 등 단맛을 강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홍보하고 있었다.
매장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데는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다. 제품 구매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정보와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액상형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했으나 기계에 면허증을 인식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가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인근 판매점들도 이와 비슷한 구조였다.
인근 상인인 정모(43)씨는 “저녁 시간대 이런 무인판매점에 어린 친구들이 오가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현재 액상형 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 이용이 성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담배처럼 담뱃갑 겉면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시하고 맛·향 마케팅도 제한된다.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되지만 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유예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년 이상 걸리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번화가 전자담배 업소 100여 곳을 점검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30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즉시 출입금지 문구 등을 부착하도록 개선 권고했지만 현재로서 청소년의 구매를 강제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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