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국민연금·고속철도·부동산 개편

이태희 기자 2025. 12.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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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말의 해' 2026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 등 각종 노동·복지 제도들이 생활 전반에 본격 적용된다.

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을 예고했으며,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지역 미분양 주택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손질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만 원으로, 올해(1만 30원)보다 2.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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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올해 대비 2.9% 인상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액 지원
실손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고속철도는 단계적 통합
주택 매매계약 시 증빙자료 의무… 지방 부동산 제도는 '계속'
대전일보DB

'붉은 말의 해' 2026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상한액 상향 등 각종 노동·복지 제도들이 생활 전반에 본격 적용된다.

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인상을 예고했으며,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지역 미분양 주택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손질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만 원으로, 올해(1만 30원)보다 2.9%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사상 최초 210만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과 함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이다. 2026년부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원금 지급 방식도 현재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를 사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손보험은 내년 평균 7.8% 오른다.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20%대로 가장 높고, 3세대는 16%, 2세대 5%, 1세대 3%씩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올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 6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고속철도인 KTX와 SRT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우선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 문제 해결을 위해 KTX·SRT 교차 운행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같은 해 6월엔 한국철도공사·SR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지방 살리기'가 공존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이 외에도 올해 종료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는 연장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특례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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