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김선우 기자 2025. 12.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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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본점에서 열린 한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와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을 상대로 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앞서 어도어는 혜인, 해린에 이어 하니의 팀 합류 소식을 전했다. 민지는 논의 단계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다니엘 측의 별도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체제 어도어로 복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뒀다. 이후 멤버들은 전원 소속사 복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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