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100세] 새해 달라지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국민연금

장경순 경남은행 과장 2025. 12.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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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안 개정이 발표돼도 실제 시행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와 통과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포되고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과 통과 여부는 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개정 법안 몇 가지를 알아두자.

첫 번째, 개정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5.12.10)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자가 일부 변경된다.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확정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개정되는 국민연금제도다. 국민연금법 개정(2025. 4. 2)으로 국민연금보험료율 13%(현행 9%를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해 2033년까지 13%), 명목소득대체율 43%,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지역가입자 지원 요건 등이 완화된다. 4월 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 개정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다. 추후납부의 추납보험료율(현행 9%가 9.05%) 산정 기준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 소득대체율(현행 41.5%가 43%) 적용 기준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로 현행과 동일하다. 추후납부는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수급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개인 사정으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연금을 지급한다. 10년 치 수익률을 반영해주는 셈이다.

추후납부 대상은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납부예외자나 적용제외자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거주자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휴직,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어도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

추후납부 가능한 금액은 직장인과 사업자일 경우,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추후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9.5%)를 곱한다. 일시납이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 분납도 가능하다. 다만, 분납하면 그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된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개시 이후 5년간 노령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감액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A값(2025년 기준 308만 9062원)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한다.

개정이 되면 감액 대상이 되는 총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된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약 620만 원 이하라면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깍이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공포되고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된다.

/장경순 BNK경남은행 WM사업부 시니어금융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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