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청구···‘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는다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소속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게 4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식 분쟁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이 배당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하던 무렵인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의 이탈을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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