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졌다…"친고죄로 일원화"
헌재 결정 따라 친족상도례 개선 목표로 형법 개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 제328조 제1항에 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외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인 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개정 완료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시부터 형법 개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로 431억 손배소
- “XX 집단” “선동매체”…北노동신문 공개에 ‘위키백과’ 들썩
- 숙행, 상간녀 의혹에 입장 "심려 끼친 점 사과…'현역가왕3' 하차"
- "오빠 힘든 일하는 거 싫어"...'로켓 발사' 알려준다던 그녀의 정체
- "3년 뒤 2천만원 목돈이"…새해 주목할 금융 제도
- 연말연시 술자리 필수…이 숙취해소제, 효과 입증됐다
- "1인당 평균 4300만원 투자"…2만명 몰린 이 계좌
- '유튜버 복서 KO시킨' 조슈아, 나이지리아서 교통사고...관계자 2명 사망
- "노는 게 제일 좋다"면서…뽀로로, 검은 정장 입고 사과한 이유
- 난투극까지 벌어진 `스벅 곰돌이컵`…韓재출시후 중고가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