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확대, 소상공인 파산·회생 지원”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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