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출산·육아휴직 땐 보험료 납입 유예... 체크카드 연령 제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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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응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최소 1년 이상 제공되며,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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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 4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도 함께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응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에서 출시된다.
청소년의 금융 접근성도 확대된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폐지되며,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 월 5만 원에서 잠정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최소 1년 이상 제공되며, 할인율은 보험사 자율로 운영된다. 일부 계약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유예가 6개월 또는 1년간 적용되고,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청년 소득자와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며, 만기는 3년,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다. 정부 지원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설정됐다.
이밖에도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의 높은 금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가 신설돼 실질 금리가 5~6%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상환 방식도 2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특례보증 금리는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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