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장이면 단속"…경기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 문턱 낮춘다

한준석 기자 2025. 12.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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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활용 표준안 마련…지역별 처벌 불균형 해소
안산·이천 등 화물차고지 순차 준공…전용 차고지 속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어느 시군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랐던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에 경기도가 통일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주택가 밤샘 주차나 과적을 신고해도 지역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랐던 행정 불균형이 사라집니다. 

경기도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 요건을 갖췄을 때 현장 확인 없이 사진만으로 위반을 인정하던 곳은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수원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은 접수 후에도 내부 판단에 따라 수용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날짜와 시간, 위치정보가 담긴 사진 2장만 제출하면 도내 어디서든 동일한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밤샘 주차의 경우 1시간 간격의 사진이 있으면 단속 근거로 인정됩니다.

불법 영업인 '자가용 유상 운송'은 상·하차 장면 등 구체적인 물증이, '자격증 미게시'나 '과적'은 객관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확보되면 즉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단속 강화와 함께 고질적인 주차난을 풀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됩니다. 

현재 수원과 의왕, 화성 등 5개 시·군에는 총 1천467면의 공영차고지가 조성됐거나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이천 갈산동과 안산 선부동 차고지는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고, 부천과 시흥, 안양에도 2029년까지 881면의 차고지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또 시흥과 안산 등 21개 시·군에 7천500여 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1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천과 여주에 있는 물류 단지 내에도 180여 면의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주차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김준석/물류화물팀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만큼 화물차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일선 시·군과 협력해 주차면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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