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손해율 150% 육박…내년엔 보험료 7.8% 오른다
보험료 30~50% 낮춘 5세대 실손, 내년 1월 출시
종신보험 유동화 60만건…월납입형·서비스형까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자기부담금 50% 신설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7.8% 오르고, 5세대 실손이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생보사로 확대되고,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보험 활용 패턴에 맞춰 전환 여부와 신규 가입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d/20251230170150337buix.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내년 보험 시장은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된다. 4세대 실손 출시 이후 5년 만에 5세대 실손 등장도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는 유동화 제도가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 변화하는 제도를 정리해 봤다.
2026년 실손 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7.8% 인상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나,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누적된 인상률은 46.3%에 달한다.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 폭은 다르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는 3%대,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는 5%대 인상에 그친다. 반면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오른다. 세대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며 초기(1세대) 가입자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상해 1급, 전 담보 가입 최대 금액으로 가입했을 때 4세대 실손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만4570원에서 1만7480원으로 2910원(약 20%) 인상된다. 연간 약 3만5000원 부담이 느는 셈이다. 3세대도 2만3010원에서 2만6690원으로 3680원(약 16%) 오른다.
이처럼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누적되고 있는 실손 적자 때문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147.9%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8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만 매년 1조~2조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를 키우는 주범은 ‘과잉 비급여’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은 2017년 4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6년 만에 70% 늘었다.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지만,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가는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속할 수 있는 실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5세대 실손 출시를 추진 중이다. 5세대는 내년 1월 중 출시될 전망이며, 핵심은 ‘낮은 보험료, 중증 보장 강화’다. 4세대 대비 보험료가 30~50% 저렴해 월 700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된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도 새롭게 보장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본인부담률이 최고 95%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9만5000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5세대 전환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를 자주 이용한다면 5세대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죽어야 받는 보험금’으로 여겨지던 종신보험을 살아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난 10월에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는 대상 계약이 없는 3개 생보사를 제외한 19개 전체 생보사로 유동화 제도가 확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받는 제도다. 지난 10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사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년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25조6000억원에 달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6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이다.
현재는 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만 있다. 내년 3월경부터는 매월 연금처럼 받는 ‘월 지급형’도 출시된다. 기존에 연 지급형을 선택한 가입자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반기께에는 현금 대신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도 준비 중이다.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충당하거나, 전담 간호사가 건강을 관리해 주는 형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야 하고, 계약기간과 납입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먼저 상환해야 한다.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 ▷현재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 ▷가입 전 보험수익자(유족) 동의 필요 등을 유의해야 한다.
내년부터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도 크게 줄어든다. 핵심 변화는 자기부담금 50% 신설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면 전액 보장됐지만, 내년부터는 절반만 보장된다. 보장 구조도 통합 한도(3000만~5000만원)에서 심급별 분리(1·2·3심 각 최대 500만원)로 바뀐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전액 보장됐지만 개정 후에는 500만원만 지급된다. 자기부담금 50%를 적용하면 심급당 실질 보장액은 최대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과도한 경쟁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보험 내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관련 특약 보험금 지급액이 지난 2021년 146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4배 넘게 불어났다. 실제 변호사 수임료(1000만~1500만원)보다 보장 금액이 과도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겼다.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달 운전자보험 신계약 수입보험료(추정)는 257억원으로 월평균(83억원)의 3배를 넘었다. 장기보험 신계약 중 운전자보험 비중도 39.4%로 월평균(11.1%)의 4배에 달한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당시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혜택 반토막 전 가입하세요”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가입자의 약관과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약관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점에 변경된 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 빈도가 낮다면 개정 후 상품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소송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개정 전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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