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미리 받아 쓰는 ‘유동화’ 전면 확대·출산·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할인…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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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된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도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된다.
지난 10월 대형 생보사 5곳에서 우선 시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달 2일부터는 전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새해부터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돼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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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된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도 기존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대형 생보사 5곳에서 우선 시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달 2일부터는 전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새해부터는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확대돼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6개월 혹은 1년 동안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와 최대 1년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1월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화재뿐 아니라 충전시설의 커넥터가 과열 또는 전기적 이상으로 녹거나 변형돼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감원이 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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