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종합)
기업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 강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강화…시지남용 20억→100억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쿠팡 등 소급 적용은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관련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6%에서 3배 이상 상향된 것이다. 만약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엔 100억원까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64006829dleo.jpg)
정부와 여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단 금전적 제재로 규율해 실효적으로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시지 남용행위는 유럽연합(30%), 일본(15%) 등 해외 법제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상한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형벌은 폐지하되, 채무보증 금액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의 20%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 과징금 수준도 높인다. 과징금 한도를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 4%에서 10% 수준으로 상향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 기만·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매출액의 2% 수준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로 5배 높인다.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방침이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 역시 상향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지 남용행위는 20억원에서 100억원, 부당 공동행위는 40억원에서 100억원, 불공정거래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가맹점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내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정액과징금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외에도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 할 경우 위치정보법상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형벌을 폐지하고 정액 과징금을 기존 4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제재 강화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이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지 남용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6%로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불공정행위부터 법이 적용된다”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선 소급하지 않고 구(舊)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은경·이진호도 포함…4대보험 상습체납자, 1만3449명
- 오늘부터 '노동신문' 자유롭게 본다… 北 사이트도 개방 추진
- 숙행, 상간녀 의혹에 입장 "심려 끼친 점 사과…'현역가왕3' 하차"
- 난투극까지 벌어진 `스벅 곰돌이컵`…韓재출시후 중고가 2배
- '유튜버 복서 KO시킨' 조슈아, 나이지리아서 교통사고...관계자 2명 사망
- "노는 게 제일 좋다"면서…뽀로로, 검은 정장 입고 사과한 이유
- 폭행하고 가출한 남편…미혼이라 속여 외도하더니 "내 집에서 나가"
- 나라를 망쳤다…특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넘어 사실상 권력 중심”
- 한동훈 "내란청산 0순위 이혜훈을 장관에?…저질 코미디"
- 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나…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