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심각한 과실"…매출액 10% 과징금은 어려워(종합)

이찬종 기자 2025. 12.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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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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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 "쿠팡, 상당히 심각한 과실, 철저히 조사 중"
매출액 3% 초과 과징금은 어려워…소급 적용 곤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쿠팡 사태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 주체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인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현행 한도를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이 불가해서다.

송위원장은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말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과징금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고려해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데 쿠팡은 이 기초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은 이번 유출 전에도 3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ISMS-P 인증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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